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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1 2014가합237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H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H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I빌딩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7. 19. 접수 제74148호로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 채무자 H, 채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4.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3. 7. 5.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A, C, D는 2013. 7. 29., 피고 B은 2013. 8. 29., 피고 E, F는 2013. 9. 10.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액임차인 내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7. 10.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 A, B, C, D에게 각 900만 원을, 피고 E에게 5,000만 원을, 피고 F에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327,369,242원(신고채권액 680,916,3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 B, C, 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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