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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E)에 ‘네일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같은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19노686),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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