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48 세) 는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의 대리 운전기사들 로 2016. 5. 29. 04:46 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롯데 시네마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하게 된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