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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6:25 경 울산 남구 B 3 층 피해자 C( 여, 51세) 가 근무하는 ‘ 공증인 D 사무실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 등기 해 놓은 것 풀고 상속 포기 각서를 적어 라 ”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 왜 포기 각서를 써야 하냐

” 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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