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60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