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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금융거래계좌에 대출업체의 돈을 입금한 후 출금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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