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금융거래계좌에 대출업체의 돈을 입금한 후 출금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