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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156 | 상증 | 2005-08-11
[사건번호]

국심2005서2156 (2005.08.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대주주의 판단은 단독보유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의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0. 누나인 청구외 이OO으로부터 OOOOO OOO OO 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 OOOOOOOOO OO)의 총발행주식 33,460주의 10.6%에 상당하는 보통주식 3,5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94,86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대금 2,461,194,120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646,892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에 30%를 할증한 840,959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2,978,676,778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양수대금과의 차액 517,482,658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417,482,65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2.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01,49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을 보면, 할증평가의 취지는 총발행주식의 50%이상 양수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경영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할증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10.6%에 불과한 3,542주를 양수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할증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에서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은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인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가액에 비하여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7.30. 누나인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542주를 1주당 694,86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2) 처분청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할증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발행주식총수의 10.6%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역>

①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해 산정한 1주당 가액 : 646,892원

② 최대주주소유 주식의 1주당 할증평가액(①×130/100) : 840,959원

③ 쟁점주식의 총평가액(②×3,542주) : 2,978,676,778원

④ 쟁점주식의 실제양수가액(694,860원×3,542주) : 2,461,194,120원

⑤ 저가 양수가액(③-④) : 517,482,658원

⑦ 증여세 과세가액(⑤-⑥) : 417,482,658원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646,892원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최대주주 등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서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646,892원에 30%를 가산한 840,959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총 가액을 2,978,676,778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에서 실제양수가액 2,461,194,120원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제 제3항의 공제액 1억원을 차감한 417,482,658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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