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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 음주 운전, 1월 ~8 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의 수정: 징역 6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추월하려 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차량에 비해 공중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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