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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09경 위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자종업원인 D가 옷을 벗고 나체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CD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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