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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85 | 지방 | 2010-02-04
[사건번호]

조심2009지0785 (2010.02.0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면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대상 토지】

[참조결정]

조심2009지0813 /

[주 문]

1.처분청이 2009.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444,821,740원, 지방교육세 88,964,340원, 농어촌특별세 66,723,270원,2005년도 재산세 71,289,510원, 지방교육세 14,257,900원 2006년도 재산세93,084,350원, 지방교육세 18,616,870원, 2007년도 재산세 110,531,760원, 지방교육세 22,106,350원, 2008년도 재산세 119,800,260원, 지방교육세 23,960,050원 합계 1,074,156,40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 OOO OOO 산 23-1 520,669㎡ 외 7필지(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합계 697,303㎡ 토지중 OOO 산23-1 512,132㎡, 같은리 23-3269,744㎡, 산 36-2 30,285㎡, 산 36-15 63,844㎡ 합계 676,005㎡를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2005년도~2008년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산 23-1 일원에서 83필지의토지 1,401,965㎡를 그 사업부지로 하여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 OOOO(OO OO O OOOOOO OO)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골프장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골프장 중 OOO OOO OOO OOO산 23-1번지 520,669㎡ 외 7필지(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합계 697,303㎡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원형보존 임야로서「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에 해당된다 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나목「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4년도의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나,

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 이 건 골프장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원형보존 임야로서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 839,527,620원, 지방교육세 167,905,510원, 농어촌특별세 66,723,270원, 합계 1,074,156,400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9.5.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이 건 재산세 등 추징세액>

(단위 : 원)

귀속년도

종합토지세(‘04)

재산세(‘05~’08)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074,156,400

839,527,620

167,905,210

66,723,270

2004년도

600,509,350

444,821,740

88,964,340

66,723,270

2005년도

85,547,410

71,289,510

14,257,900

-

2006년도

111,701,220

93,084,350

18,616,870

-

2007년도

132,638,110

110,531,760

22,106,350

-

2008년도

143,760,310

119,800,260

23,960,050

-

<재산세(종합토지세)과세 면적 변동 내역 >

(단위 : ㎡)

소재지

골프장면적

귀속년도

비 고

원형보존

(쟁점토지)

개발 등

(구분등록등)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O OO

산23-1

815,054

520,669

294,345

520,669

520,669

520,669

520,669

520,669

저율 분리과세 ⇒

종합합산과세

산23-32

69,744

69,744

-

69,744

69,744

69,744

69,744

69,744

산36-2

212,736

37,124

175,612

4,010

4,010

4,010

4,010

4,010

산36-15

96,958

63,844

33,114

96,958

96,958

96,958

96,958

96,958

765

1,848

1,848

-

1,848

1,848

기 종합과세

766

5,458

2,134

3,324

기종합과세

2,134

기 종합과세

772

1,759

1,759

-

1,759

1,759

기 종합과세

796

10,050

181

9,869

181

181

181

181

181

합 계

1,213,567

697,303

516,264

695,,169

697,303

691,562

691,562

691,562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원형보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오다가 그 동안의해석과 관행을 번복하여 회원제 골프장내임야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가 아니라 체육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청구법인이 2003.8.8.이 건 골프장을 변경등록하면서 총 사업부지면적을 1,401,965㎡로 하고 688,431㎡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잔여 713,534㎡의 토지는 원형보존 임야로 확정하여 골프장 주변의 임야와 함께 산림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고,쟁점토지 소재 지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연중진지 매복 및 수색은 물론, 공중침투거부 장애물 설치 훈련 등 군사훈련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인바,

(2) 원형보존 임야인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외곽경계선 또는 주변의 취락(주변에 인접한 마을이나 시설이 전혀 없음)과의 안전거리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골프장외곽에 둘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골프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계곡에 위치하고있음은 물론 코스사이에 존재하지도 않아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의 사용에 공여되지도 아니하여 운동시설인 코스와는 무관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임야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이 아니고 그 현황이나 실질에 있어서 수목이 밀집되어 생육되고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원형보존 임야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이아닌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OOOOOOOOOO에 대한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OO OOOOOOOOOOOO)를 근거로 이 건 골프장의원형보존 임야를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판례의 대상이 되는 OOOOOOOOOO 골프장내의 임야는 그 모두가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골프 코스사이에위치한 임야인 반면, 청구법인의 원형보존 임야는 운동시설인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임야로서의 보존기능 외에는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OOOOOOOOOO에서도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과세하였던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내 원형보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운동의 편익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원형보존지의 사용현황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청구법인 비교>

(4) 아울러, 재산세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함으로서 그 이용 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정책적 고려를 담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형보존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임야임이 분명함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나대지나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원형보존 임야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음은 물론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보유할 수 밖에 없어 그야말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마지못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공한지 등에 적용하는 페널티적인 성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납세토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존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에 산림 및 수림지를 40% 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3.11. 시범라운딩, 2004.6.25. 신규등록 및 2007.5.30. 변경등록 등회원제 골프장 허가 당시 쟁점토지의 원형보존지를 이 건 골프장의부속토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존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각 홀 및 외곽의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역할을 하는 등의 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토지 또한 이와 동일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원형보존 임야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9)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12.31. OOOOO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1995.6.24.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규등록 하여회원제 골프장인 OOOOOO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OOO OOO OOO OOO 산23-1 일원에서 83필지의 토지 1,401,965㎡를 사업부지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6.24. 신규로 등록할 당시 부지 1,401,965㎡ 중 골프코스 293,759㎡, 주차장 및 도로 39,320.19㎡, 저류조 22,691㎡, 조경지 315,953.59㎡,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8,300.38㎡, 골프장유지관리용 토지 3,407.34㎡ 등 683,432㎡를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718,533㎡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존지로 하여 18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였고, 그 후 2003.8.8. 전체 사업부지는 동일한상태에서원형보존지 면적을 4,999㎡ 감소시키고 구분등록지 4,999㎡를 확장시키는 변경등록을 하였다.

(3) 쟁점토지 중 OOO 765, 766, 772 토지는 1990.1.1. 이후인 1993년에 취득한 토지로 OOO 765 1,848㎡, 766 844㎡, 7721,759㎡는 지적도 및 항공사진 자료 등에 의해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OOO 766 1,290㎡는 골프장 코스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쟁점토지 중 OOO 796 181㎡는1989.12.31.이전에 취득은 하였으나,골프장 코스내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4) 또한, 쟁점토지 중 OOO 산 23-1 520,669㎡는 8,537㎡가골프장 코스내에, 512,132㎡는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산23-32 69,744㎡와 산 36-15 63,844㎡는 전체가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 36-2 37,124㎡는 6,839㎡가 골프장코스내에, 30,285㎡는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한 원형보존 임야임을 지적도 및 항공사진 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4)쟁점토지는 원형보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소나무,낙엽송림, 활엽수림 등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구 「지방세법」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를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회원제 골프장용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주된용도가 “임야”에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7「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의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면 임야로 보아 과세요건 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각 홀 및 외곽의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 골프장의 원형보전 토지 상에 소나무, 아카시아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면 그 주된용도가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O OO O).

(8) 따라서, 쟁점토지 중 1990.1.1.이후에 취득한 OOO 765,766,772 토지 전부와 1989.12.31.이전에 취득하였으나 골프장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 796181㎡, 산23-1 8,537㎡, 산 36-2 6,839㎡ 합계 21,298㎡에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등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9) 쟁점토지 중 OOO산 23-1 512,132㎡, 산 23-3269,744㎡, 산 36-2 30,285㎡, 산 36-15 63,844㎡ 합계 676,005㎡는이 건 골프장 외곽에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소나무, 아카시아 등의 수목이 자연상태로 우거져 있는임야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잣나무, 아카시아 등 수목이 자연 상태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상의 임야이고, 재산세 등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체육용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 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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