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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화성시 D 오피스텔 603호와 804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기로 한 후, 그때부터 2013. 11. 26. 20:15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서 성매매 여성인 E 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단기이고, 그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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