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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24 | 지방 | 2011-10-13
[사건번호]

조심2011지0024 (2011.10.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국가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150 / 조심2016지0065

[주 문]

1.처분청이2010.10.14.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7,169,950원,농어촌특별세716,980원, 합계 7,886,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 2,238㎡를2010.10.19. 취득한 것으로 하여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법원의 판결OOO,「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따라 2010.10.14. OOO 토지 2,2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등록세 등 3,518,1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2010.10.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일인 2010.6.30.이 건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한 것으로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93,178,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7,169,950원,농어촌특별세716,980원, 합계 7,886,93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4.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11년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의 분배농지로 분류되었으나,분배가진행되지 아니하여 1960.10.31.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분배가 진행되지 아니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야 함에도국가가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위법사실을 2009년에 청구법인이 알게 되어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아 2010.10.19. 청구법인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은 본인 소유가아닌것을 본인 소유로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환원 받은 것을 소유권의 취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고,

진정명의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중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었거나 되었던자가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는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는 새로운 소유권의 등기는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은 1911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진정명의회복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모두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이행을명하는이행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의회복으로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이 건 토지의등기부등본상등기원인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판결)으로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인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이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2000두7896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받아 2010.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2010.10.19.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국가(관리청재무국)가1960.10.31.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2010.6.9.OOO법원OOO 판결에서피고(대한민국)는 원고(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결정이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2010.10.19.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국가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거쳐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위 판결이 2010.6.30.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0.10.1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0.6.30.을 취득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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