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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80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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