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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811 | 부가 | 2019-11-25
[청구번호]

조심 2019서0811 (2019.11.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4. 개업한 OOO의 판매대리점으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거래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거래처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4.부터 2018.12.7.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2018.10.29. 범칙조사 전환)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1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였고, ㈜OOO 외 8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주고 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여 이 건 과세를 하도록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상품 출고와 관련하여 실물 공급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한 후, 메일 수신까지 확인하였고, 물품대금에 대한 미납액이 없음에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매출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입증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OOO과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OOO이 서명한 거래명세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 쟁점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첨부한 거래명세표는 OOO에서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의 마이너스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여 실제 출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OOO의 단가가 OOO원 미만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OOO 이상의 고액인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시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인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2016.0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8년 12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과 배우자 OOO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어 일반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2018.10.29.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18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은 OOO 등 OOO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고, 주요 매입처인 OOO와의 결제조건은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시 3% 할인, 주문 수량이 700Case 이상일 경우 3% 약정할인 등의 조건이 있어 자금부담이 큰 편이며, OOO 등 총 7명 근무하고 있다.

(라) 대표자 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OOO(주)에 근무하다가 2014.2.14.부터 청구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고, 업무는 OOO와의 계약업무, 교육수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OOO 이사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OOO에서 근무한 자로 2014.12.15.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영업, 재무, 인사 등 사업총괄 업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의 실행위자이다.

(마)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OOO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채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입·출고 관리 프로그램인 OOO를 통하여 구매, 판매, 결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문은 거래처로부터 유선이나 전자메일로 받아 OOO에 출고 등록하고, 인수증을 입력하여 원격으로 하남시 소재 물류창고에 전달하면 물류창고 직원이 인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물건을 체크한 후 기사에게 전달하며, 기사가 거래처로부터 사인받은 인수증을 송부하면 인수증 확인 후 운송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프로그램에 입력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OOO에서 발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 하고 있는바, 인수증은 물류창고에 있는 OOO의 개인컴퓨터의 ‘C>Users>WH>Desktop>인수증’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단가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바) 청구법인 내부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실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업체 관리용 엑셀파일 등[F세금계산서(2018.1.22.), SS매입매출수금계산서정리20170410 (2017.4.15.수정)]을 확보OOO하였고, 엑셀파일 작성자인 OOO 이사와 직원인 OOO으로부터 해당 파일이 결산 및 거래대금 정산을 목적으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진술을 받았는데, 해당 파일에OOO원 이하의 소액 거래도 상세하게 입력되어 관리된 점, 각 파일 시트에 ‘계산서 정리’, ‘실출고 및 수금’, ‘거래처명(OOO 외 8)’이 상세하게 작성된 점, 미수금(실출고-수금)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업데이트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파일은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의 차이가 있는 업체를 관리한 가공거래 입증자료로 판단된다.

(사) 주요 매출처와의 가공거래 조사내용으로, ㈜OOO의 경우 2015.1.1.부터 2017.12.31.까지 작성된 거래처원장에 매출대가로 받은 할인어음대금 일부를 ㈜OOO에 재송금하는 자금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금융통을 위해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21매OOO을 발급한 후 할인어음대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OOO프로그램에 입력 후 삭제한 거래명세표로 확인되어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순환거래 업체인 ㈜OOO, ㈜OOO글로벌,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이나 OOO로 매출하는 순환거래 구조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에 2017.3.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비고란이 ‘F(Fake)'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아) 주요 매입처와의 가공거래 조사내용으로, ㈜OOO은 매출처 조사내용과 같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21매OOO을 수취한 업체로, OOO프로그램의 ‘일일영업현황’의 구매금액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의 실입고 금액이 일치하고, ㈜OOO이 취급하는 제품OOO과 관련된 공급대가 OOO원(2017년 공급대가)은 실물거래로 판단되나,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샴푸류를 제외한 OOO 제품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흐름으로 보아 매출을 부풀리기 순환거래로 판단되는바,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3매)는 가공세금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글로벌은 수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드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OOO 대표자 OOO이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들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흐름으로 보아 ㈜OOO에 대한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순환거래로 판단되므로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글로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7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OOO는 청구법인의 최대 매출처로 자금거래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3매)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은 2004.8.11. 설립된 후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OOO 제품의 특판대리점으로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고, ㈜OOO은 샴푸선물세트를 판매하고 OOO원은 매입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입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2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OOO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정리 파일에서 실입고내역이 없는 거래처들로 ㈜OOO, ㈜OOO글로벌, ㈜OOO 등과 함께 순환거래를 한 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자) 과세기간별 전체 적출내역과 과세기간별·거래구분별·거래처별 세부 적출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 등 쟁점매출처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거래명세표를 보낸 내역이 나타난 이메일OOO과 거래명세표 실물을 제출하였는바, 동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별 품목명,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주고 받고 쟁점매출·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에 첨부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는 OOO에서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의 마이너스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므로 실제 출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중 ㈜OOO와의 거래는 매출과 매입이 같이 발생하고 있어 자금융통이나 매출 부풀리기 목적의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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