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뎀보 3세트를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98 | 법인 | 2000-09-09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8 (2000.09.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이 처분한 기계장치의 명세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된 『고철중량 6,220㎏』이 쟁점기계장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세트를 제외한 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따른결정]

국심2001서27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수출업체로서, 1995.1.1 법인의 회계장부를 정비하면서 자산누락으로 확인된 뎀보 3세트 등 유리제품 제조기계장치 200,40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1996.12.2 뎀보 3세트(장부가액 13,500,000원)를 OO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404,300원에 매각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쟁점기계장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200,4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6사업연도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5.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23,9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995사업연도 인정상여로 200,4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사실은 인정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기계장치 186,9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다 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1995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200,400,000원을 1996사업연도에 가공자산 186,900,000원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에서 자동차부품 수출공장을 하면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유리그릇 제조기계인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1993년 포천지역 수해와 해외거래처의 부도로 유리그릇 제조사업을 포기하고 1996.12.2 청구외법인에 쟁점기계장치 전부를 404,300원에 고철로 매각한 것이나, 쟁점기계장치 처분손실 199,995,700원을 전액 계상할 경우 당기순손실(151,824,066원)이 발생하게 되어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뎀보 3세트만 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전부를 404,3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 중 186,9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통장에 의하여 1995.1.1 차입금이 있음이 확인되고, 대체전표에 의하여 동일자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기계장치와 차입금을 각각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1.1 장부상 계상한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뎀보 3세트를 404,300원에 고철로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인 바, 조사당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존재하지 아니한 기계장치등 186,900,000원은 가공자산으로, 청구법인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뎀보 3세트를 처분한 것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1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OO은행 대출금 382,472,453원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동 차입금으로 구입한 쟁점기계장치 200,400,000원을 계상하고 차액 182,072,453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기계장치 명세 >

(원)

품 명

구입처

금 액

서냉로

OO기계

30,000,000

뎀보(3셋트)

13,500,000

수동프레스(3셋트)

9,000,000

회전프레스(5셋트)

25,000,000

그릇금형

OO정밀

48,500,000

그릇금형

34,400,000

유리제조용가마

OO공업

40,000,000

합 계

-

200,400,000

(2)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1996.12.2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세트(장부가액 13,500,000원)를 고철로 404,300원에 처분하고 13,095,7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조사당시 나머지 기계장치의 실물이 없다 하여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기계장치 186,900,000원(쟁점기계장치 200,400,000원-뎀보 3세트 13,5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다 하여, 위 기계장치 186,9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6.12.2 뎀보 3세트만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철 상태로 보유 중인 쟁점기계장치 전체를 400,300원에 처분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원재료 매입장, OO기업(주)의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철 6,220㎏을 404,3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OO유리(126-07-99202)의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2000.5.19)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중량은 서냉로 2,000~2,500㎏, 뎀보(3세트) 1,000~1,100㎏, 수동프레스 500㎏, 회전프레스 800~850㎏ 합계 약 4,950㎏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처분한 고철이 뎀보 3세트만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한 기계장치의 명세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된 『고철중량 6,220㎏』이 쟁점기계장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세트를 제외한 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