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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151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3151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서 본안심리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관계서류의 열람신청】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378.1㎡ 및 지상 다가구주택용 건물 323.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5.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1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실지매입가액에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 272,207,77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1997.7.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해외바이어, 해외연수생 및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당 법인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710,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1997.7.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위의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거 확정시키는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본안 심리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710,000,000원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격인 652,779,6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그 차액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위의 경우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1997.7.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1997.9.1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1083, 1996.12.26외 다수 같은 뜻).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출자자(1995.12.31 현재 출자지분은 12.93%임)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1995.5.3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1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437,792,23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쟁점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인정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근 부동산시세등을 감안한 정상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1995.5.23로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1996.12.30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가액은 652,779,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감정평가는 쟁점부동산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 쟁점부동산 거래를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거래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수한 가격이 시가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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