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415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