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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415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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