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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노6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식물관련시설이라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매수한 후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작업장,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부분과 기숙사를 증축한 부분은 아직 원상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창고로 용도변경한 부분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남양주시청으로부터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고, 현재 이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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