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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33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15: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공원 옆 노상에서 애완견인 피플테리어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피플테리어는 맹견이므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플테리어로 하여금 피해자 C(10세)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대퇴부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양측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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