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익산시 B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장에서, 평소 건축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건축주와 3층 원룸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추석 명절 전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으로 7,0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약 180억 원에 이르러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만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공사예치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현장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7,060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미리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60만 원을 지급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2. 9. 익산시 D에 있는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포르쉐 마칸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2,426,000원의 리스료를 그 때부터 2022. 2. 5.까지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3회 장기연체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74』 피고인은 ‘익산시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