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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67』 피고인은 2019. 7. 12. 23:45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이상한 손님이 폭행하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꺼져, 나이도 어린 것들이 죽여 버린다. 쓰레기 같은 개새끼들, 니들은 경찰복만 벗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 경찰복 벗고 한 번 붙자”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달려들어 경위 C의 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82』 피고인은 2019. 7. 12. 19: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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