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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70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3. 1. 8.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4. 1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C이 F, G,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위 세 사람 사이에 위임장 등 서류가 오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공사를 언제 한 것인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C에게 G, F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06. 11. 초순경부터 일을 했다고 증언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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