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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4가합248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룡개발은, (1) 별지 목록 제2, 11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3...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에스엘개발 사이의 암석매각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 3. 에스엘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82필지의 토지를 양평종합운동장 건립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대금 2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암석매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스엘개발은 2013. 1. 14.부터 이 사건 암석매각계약에 따라 암석채취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들과 에스엘개발의 각 계약 체결과 시설물 등의 설치 (1) 피고 주식회사 서룡개발(이하 ‘피고 서룡개발’이라고 한다) 피고 서룡개발은 2013. 5. 8. 에스엘개발과 사이에, 피고 서룡개발이 이 사건 공사부지상의 암석처리를 위하여 쇄석 설비를 설치하여 발파, 투입, 파쇄, 판매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발파석 등 원석 ㎥당 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금강개발(이하 ‘피고 금강개발’이라고 한다) 피고 금강개발은 에스엘개발로부터 이 사건 암석매각계약에 따른 암석채취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3) 피고 명동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동산업’이라고 한다) 피고 명동산업은 2014. 3. 4.경 에스엘개발과 사이에, 에스엘개발이 암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토사를 제거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공사대금 6억 원(월 6,000만 원씩 10개월)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불도저 등을 동원하여 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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