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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나5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에 기재된 증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북부산세무서장의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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