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4:10경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신리삼거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낭산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우측전방에 버스를 타기 위하여 사람이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경비골의 개방성골절, 우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우측 제5번째 종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24.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감정촉탁회신의견,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측과 합의,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 있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