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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51 | 양도 | 1994-11-03
[사건번호]

국심1994경4651 (1994.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 등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에는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7.16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대지 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0.2.12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4.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7,420원, 방위세 11,252,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장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1990.2.12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아들 및 부인명의로 이전해 갔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뢰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 등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에는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과세자료,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가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82.4.28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85.7.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같은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5.11.8 위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 및 1990.2.12 OOO의 처인 OOO과 아들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재산을 보존하고자 본인이 경영하던 회사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부인 및 아들 명의로 이전해간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건법호 84가합 236호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2.7.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외 OOO가 아닌 OOO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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