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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2002년도 주민세(양도소득세할)의 부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35 | 지방 | 2017-03-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35 (2017. 3. 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후 14년이 경과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액통보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2002년 1월 및 2월에 주민세(양도소득세할) OOO및OOO(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은 2016.3.7.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민세 체납세액(합계 OOO)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38세금징수과-5354호)를 하고, 2016.10.17. 명단공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경에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있으나 가격 등을전혀 몰랐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는바,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제24조(처분의 방식)를 위반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부과는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랜 기간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고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과 및 체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고지서송달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확인이 불가하고, 제출한 입증자료의 청구인 소유 토지압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항과 상담기록(체납처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03.5.14. 청구인 스스로 압류재산의 공매를 요청하여 2006.11.1. 체납세액의 일부를 충당한 것으로 주민세 부과 및 체납내역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세내용 및 체납고지서의 미송달을 주장하며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모순행동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써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2년도 주민세(양도소득세할)의 부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과처분 중 2002년 1월에 부과한 주민세(양도소득세할) OOO은2002.1.10. OOO세무서장이구「지방세법」제177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고지하였고, 2002년 2월에 부과한 주민세(양도소득세할) OOO은 처분청이 국세청 통보자료를 받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고지세액이 미납되어 2002.3.15.과 2002.4.15. 각 독촉 고지를 하였고, 다시 체납됨에 따라 2002.10.29.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OOO임야 23,802㎡(이하 “이 건 압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3.3.1.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자료를 OOO에게 이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5.14. OOO에게 이 건 압류재산의 공매를 요청(본인 유선통화)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5.10.12. 재차 전화하여 이 건 압류재산의 공매를 요구하면서 OOO천만원에 월 OOO만원으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 OOO천만원이 깎인 상태라고 하소연한 사실이 OOO의 체납자관리대장(상담기록)에서 확인된다.

(마) OOO은 2006.11.1. 이 건 압류재산에 대한 낙찰금 OOO을 배분받아 체납한 주민세(양도소득세할)에 충당하고 압류해제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2002.10.29.청구인의 이 건 압류재산을 압류할 당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OOO의 체납자관리대장(상담기록)에서2003.5.14.과 2005.10.12. OOO에게 이 건 압류재산의 공매를 요청한 사실이확인되므로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후 14년이 경과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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