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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182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준원이 8165분의 580, 선정자 주식회사 양지옥션이 8165분의 520, 피고 A이 8165분의 1653, 피고 B이 8165분의 57, 피고 C가 8165분의 1157, 피고 D이 8165분의 419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에 의하면, 60㎡ 미만 토지는 분할이 제한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 B의 면적은 57㎡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준보전산지로 10여 필지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토지는 도로 없이 임야, 전, 답인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분할 후 공유자들에게 귀속될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균등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 A은 서쪽 특정 부분의 분할을, 피고 B은 낙찰당시 감정가액으로 피고들에게 자신 지분의 매도를, 피고 D은 (구체적 분할방식 주장 없이)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는 아무런 분할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의 경매분할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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