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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7 2013고단2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의자에 앉아 대화중이던 피해자 E(17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욕설을 하였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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