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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47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95.81㎡를 인도하고,

나. 4,29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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