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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70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2. 5.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 D, ‘을’은 피고 C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4호증 참조). 운송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액체탄산 Tank Trailer(이하 "T/R"이라 함) 운송에 수반되는 운송용역 업무를 “을”에게 지시하므로서 경제적이고 정확한 운송을 도모하고, “을”은 “갑”의 운송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갑”과 “을”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운송책임) 1) “을”은 “갑”의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고 성실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사항) 1) “갑”은 매일 익일운송계획(고객처별 운송제품 및 수량, 운송시간)을 “을”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운전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운행케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운송계획에 따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의 관리) 1) “을”은 소속인원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갑”이 요구하는 제반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을 준수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 “갑”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2. 6. 15. 피고 C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받은 F 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와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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