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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더 이상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이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심 법원에서 피해자 I, H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가장 큰 피해자인 J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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