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2014. 1. 28. F으로부터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다.
F은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 및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는 현금 5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우며,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500만 원 수수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은 ‘ 형법 제 129 조, 제 130 조 또는 제 132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의 ‘ 수뢰 액이 3,000만 원 이상’ 일 것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돈을 받기 이전인 2013. 12. 26. C 군청 건설과 과장직에서 퇴임하였고, 2014. 1. 24. 사토장( 捨土場 )으로 쓸 버섯 재배 사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도 통과되었으며, F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사치례를 하기 위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4. 1. 28. F으로부터 1,000만 원( 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000만 원만 수수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하면 1,500만 원) 을 받은 것은 이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 133조 제 2 항의 제 3자 뇌물 취득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전체 범행은 2,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