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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8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치즈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합병 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05. 11. 9.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 11. 10. 위 합병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던 합병 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이 합병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합병 전 회사가 소외 델리치푸드에 1억 원, 소외 C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 주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C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개인 채무임에도 피고는 위 채무가 합병 전 회사의 채무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에 기한 구상금으로 5,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합병 전 회사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5. 11.경 합병 당시 합병 전 회사가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함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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