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11: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2004. 경 E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F로부터 위 호텔 완공 후 들어 갈 룸살롱의 밴드 마스터 자리를 받기로 하고, G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밴드 마스터 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였으나 호텔 준공이 계속 미루어 지면서 G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미 지급액만 1,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 H( 여, 46세 )로부터 돈을 빌려 위 5,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룸살롱 일을 하고 있는데 룸살롱을 증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