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542(2012.10.11.)
세목
조특
요 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甲은 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시장 친화적 운영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2년 5월 설립한 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甲은 정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관리 및 연구·개발
② 공공 공간정보의 상품화
③ 수요조사
④공간정보 유통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조사·분석·연구·지원업무
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⑥기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甲은 비영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함
나. 질의내용
○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