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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0고합19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사우나 수면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항문 및 직장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2010. 10. 28. 기소되었으므로 2010. 7. 15. 시행된 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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