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사우나 수면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항문 및 직장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2010. 10. 28. 기소되었으므로 2010. 7. 15. 시행된 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