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원고의 외삼촌이다. 2) 원고는 충북 옥천군 D 임야 13,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업무 위임 1)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지목을 공장부지로 전환하여 매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건축부지 토목공사, 매각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다. 피고와 C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와 C는 201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C로 한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금액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암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일체 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설계도면에 준한다.
공사기간은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서로 상의한다.
3) 피고는 C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2. 6. 30.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지반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모두 마쳤다. 라. 관련 민사소송 1) 피고는 원고를 주위적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원고 및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125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반평탄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