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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 여)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빌딩 이웃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07. 19. 16:35경 서울 강북구 D빌딩 지하1층 ‘E’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호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의 염좌, 무릎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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