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도로를 완산소방서 쪽에서 우림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우회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림교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신호 대기하는 E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644,37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 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