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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63 | 상증 | 2006-09-22
[사건번호]

국심2006서1363 (2006.09.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5일전에 작성된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이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이OO, 이OO, 이OO 및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인 이OO이 2003.12.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호 아파트 입주권(50.61평형으로,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가액을 종전아파트 평가액 450,637천원과 기불입금 209,417천원의 합계 660,05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권리가액을 500,568천원, 기불입금을 209,417천원, 프리미엄을 504,813천원으로 보아 합계 1,214,798천원을 쟁점입주권의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554,744천원을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2006.1.16. 청구인들에게 2003.12.10. 상속분 상속세 133,13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입주권 해당 아파트 단지의 위치 등의 개별성을 참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상속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입주권 가액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자료 중,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는 2003.12.5.자로작성되었고 “OO은행 시세현황표”는 2003.12.8.자로 작성되었는 바, 상속개시 당시는 실지거래사실이 없고 호가만 있는 시기이므로 상속개시일 2003.12.10.에 보다 근접한 “OO은행 시세현황표”에 근거하여 거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에 의해 확인된 가액에 따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504,813천원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8월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평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 2003.12.5. 현재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상의 매매평균가 13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504,813천원(1,350,000천원 - 조합원부담금 845,187천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권리가액 500,568천원과 기불입금 209,417천원을 합하여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을 1,214,798천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종전아파트 평가액 450,637천원과 기불입금 209,417천원의 합계 660,054천원에 554,744천원을 추가하였다.

(2) 도곡동 렉슬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및 시세현황은 아래 <표 1,2,3,>과 같다.

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 O OO)

(3)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에서 결정한 종전아파트 권리가액500,568천원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종전아파트 가액 450,637천원 외에 49,931천원의 프리미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 부담금 산출기준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아래<표4>와같으나, 실제 신고시에는 권리가액 500,568천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아파트 감정평가액 450,637천원에 기불입금 209,417천원만을 더한 660,554천원을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으로 하였다.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 OO)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종전아파트의 감정평가액 450,637천원에 기불입금만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리가액 역시 사업승인일인 2002.1.14.과 관리처분일인 2002.12.21. 사이에 결정되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03.12.10.보다 6개월 이전의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는 한국감정원에서 매월 2회(5일과 20일)에 걸쳐 조사한 시세를 반영하여 작성된 거래내역인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5일전인 2003.12.5.자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상의 매매평균가 1,350,0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리미엄 504,813천원을 반영한 쟁점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1,214,798천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위 <표3>의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입주권과 같은 동 803호의 양도금액 1,220,000천원과도 유사하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 O O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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