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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89 | 부가 | 2000-08-16
문서번호

부가46015-1989 (2000.08.16)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자동차정비 업소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임.

(질의사항)

- 본인 사업장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발행금액 x 2/100)의 남 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자동차정비업소(사업자등록증상은 서비스 자동차 종합수리)는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이므로 부가세법 32조의 2 및 시행령 8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 에 해당되어 발행금액의 2%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자동차정비업소는 표준산업 분류표상 도ㆍ소매중 자동차 판매수리로 분 류되어 동시행령 8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94. 12. 31 개정)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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