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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8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F로부터 그 임차권을 승계하되, 승계인을 피고 명의로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2016. 1. 18. 50,000,000원, 같은 해

4. 25. 9,506,000원 합계 59,506,000원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승계와 관련하여 사용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이른바 프리미엄 등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모두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 제대로 된 승계절차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적발되어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과정에서 임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지를 통지하여 결국 위 그 계약이 2018. 3. 8.경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95,000,000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8. 자신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 2016. 4. 25. 9,506,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기 및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9,506,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갑 제2 내지 4호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동생 E가 일정 기간 동거했던 사실 및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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