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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5196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여러 가지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7조 내지 제11조의2). 원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호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편익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이 사건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합의할 의향이 있는바(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연락 가능: 연락처 ***-****),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곧바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송상대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원고는 실제로 41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상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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