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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4,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1.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7,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0. 23. 20:2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4,470,654원(인정 근거: 갑 8호증의 1,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진단서 발급비용: 24,000원(인정 근거: 갑 8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안경구입비: 19만 원(인정 근거: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400만 원(이 사건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마. 합계: 8,684,654원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684,6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10.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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