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52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기재 자동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