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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52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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