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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110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15. 5. 13. ‘소개팅 안드로이드앱/아이폰앱/웹 개발’에 관한 계약(갑 1호증)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 2,37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계약에 따라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개발이 지연되었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선급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파기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선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답변 이후,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와 B 사이의 계약이므로 원고를 B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원고는 그러한 이유로 원고를 B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원고 A 명의로 제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한 원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2) 피고 갑 1호증에 의한 계약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B를 상대로만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1, 5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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