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54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5,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는 산후조리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7. 2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부터 4.까지의 임금 합계 13,605,690원과 퇴직금 20,849,4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