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12. 10.자 대여금 30,000,000원 중 미변제 대여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