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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구두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663 | 부가 | 2015-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663 (2015.04.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국내도매업자인 ○○컴퍼니로부터 구두의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인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내에 상주하는 중국생산공장 직원이 인출하여 중국생산공장에 현금으로 전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국생산공장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 등이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구두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동 업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서 구두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됨)가 2011년 제1기부터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신발도매업자로 직권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사업장 소재지 : 주소지인 OOO, 개업일 : OOO, 폐업일 : OOO)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OOO원)은 입금 즉시 또는 다음날 국내에 체류하는 OOO공장의 직원이 CD기로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OOO공장에 전달하였으므로, 동 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청구인은 OOO현지에서 구두 1컬레당 OOO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OOO 공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의 구두판매업자와 OOO의 생산공장을 연결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하는 중개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사업장을 두지 않았다.

청구인은 국내에 사무실과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자 유효기간문제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중 10개월 정도를 OOO에서 체류하였으므로 OOO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곳은 청구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장이 아니고, 특히 청구인은 구두가 선적되어 수입될 당시 거의 OOO에서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4) 구두의 수입 및 통관은 OOO가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두를 수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선하증권을 보면 판매수탁자 및 화물인수자가 명확하게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세관통관 또한 OOO가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두를 수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OOO에 거주하면서 국내 구두·의류·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자인 OOO와 OOO의 구두생산공장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OOO현지공장으로부터 수수료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OOO로부터 계좌입금내역은 OOO구두생산공장에 대한 거래대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당해 수수료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입·출금 내역 및 OOO의 실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2011년 300일 및 2012년 제1기 146일 정도의 국외출국 체류기간이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고, 통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사업자가 항상 주재할 필요가 없고 지휘·총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다 하여 국외에서 당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OOO가 쟁점금액을 입금한 쟁점계좌는 국내에 개설된 계좌로서,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액수·날짜·지점명 등은 확인되나 그 출금된 금액이 OOO현지공장으로 전달되어 OOO와 OOO 현지구두공장간의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국내에서 쟁점계좌가 개설되고 동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국외체류기간 중에도 계좌개설은행 국내지점에서 출금한 이력이 있고, 거래대금의 모든 출금이 국내에서 이뤄진 점, OOO현지공장으로부터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국외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구두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구두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이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에서 발행한 쟁점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쟁점계좌로 아래〈표2〉와 같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이상이 CD출금으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나) OOO 주민센터장이 2014.7.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상 청구인의 OOO 출입국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따라 계산한 연도별 국외체류일은 2010년 285일, 2011년 301일, 2013년 296일, 2013년 239일, 2014년 65일이다.

〈표3〉

(다)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OOO의 사실확인서OOO

〈표4〉

(라) OOO의 선적확인서〔OOO는 OOO생산공장의 운송의로로 2011년 4월말부터 2013년 8월말까지 OOO의 물건을 선적하였고OOO,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음을 확인함〕및 선하증권〔OOO가 발행한 선하증권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사업장을 두지 않은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내도매업자인 OOO로부터 구두의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인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에는 다툼없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내에 상주하는 OOO생산공장 직원이 인출하여OOO생산공장에 현금으로 전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생산공장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 등이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구두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동 업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구두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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